- 2026.02.12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서류(PDF) 업로드 없이도 신청 가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방식).
- 온라인 신청 대상: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조건 충족 시).
- 온라인 불가: 조부모(외조부모)·2007.12.31 이전 사망·이혼한 전 배우자 등은 방문 신청이 안전.
- 처리기간: 방문은 대체로 즉시, 온라인은 최대 3일 안내.
- 주의: K-GeoP 토지찾기 서비스는 모바일/맥(Mac)에서 제한될 수 있어 PC(윈도우) 권장.
토지(부동산) 관련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조상땅을 찾은 뒤 상속·정리까지 생각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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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상땅 찾기란?
갑작스런 사망·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조상 명의 토지 현황을 모를 때, 상속관계(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 조회는 현재 토지대장(토지·임야대장) 기준이라 이미 처분/이전된 토지는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1910년 이전(대장 작성 전)은 기록이 없어 검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반드시 체크)
| 구분 | 가능 | 불가(방문 권장) |
|---|---|---|
| 사망일 기준 | 2008.1.1 이후 사망 | 2007.12.31 이전 사망 |
| 대상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조부모(외조부모), 계부/계모 등 |
| 기타 제한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 표기 +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이혼한 전 배우자,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미성년자 등 |
위 ‘불가’에 해당하면 온라인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 방문 상담 후 신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서류 업로드 없이 신청하는 방식)
-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간편/정부통합인증 등)
- PC(권장: 윈도우 환경)
- 신청자 본인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K-GeoP 접속 → “조상 땅 찾기” 메뉴로 이동
K-GeoP 바로가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보안문자 입력
- 본인인증 진행(공동/금융/간편/정부통합인증)
-
증빙서류 제출 방법 선택
- (추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서류 업로드 불필요)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제한 있음)
- PDF 첨부(필요 시) - 접수 완료 → 결과는 안내에 따라 확인(처리기한: 최대 3일)
• 조회대상이 조부모(외조부모) / 2007.12.31 이전 사망 / 전 배우자 / 미성년자 등 제한 사유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지 않음(정리가 안 된 경우)
• 모바일/맥 환경 제한 → PC(윈도우)로 재시도 권장
4) 방문 신청 방법(온라인이 막히면 이게 정답)
온라인이 불가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유형 | 주요 준비물(대표) | 메모 |
|---|---|---|
| 본인 | 신분증 | 현장 신청서 작성 |
| 상속인 |
신분증 + 사망/가족관계 증빙 · 2008.1.1 이전: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 2008.1.1 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
|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서류) |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토지를 찾았다면, 이후에는 상속등기/명의정리/대출·매도 등 “실제 실행” 단계가 남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합가 등 가족 구성에 따라 대출/자격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아래 글도 같이 참고해보세요.
• 생애최초 디딤돌(부모부양·합가 포함) 자격 정리 + 1분 자가진단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되나요?
Q2. 조부모(외조부모) 땅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Q3. 비용(수수료)은 있나요?
Q4. 토지를 찾았는데, 바로 내 명의로 바뀌나요?
6) 토지 말고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려면?
토지뿐 아니라 금융·자동차·세금·연금 등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주민센터(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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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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