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몇 년생까지
 2026년 기준 · 민법(성년) 기준

미성년자 몇 년생까지? (2026년 기준) 

2007년생 ‘생일 전후’까지 정확히 정리

결론부터 보면, “연도 기준으로는 2007년생까지”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신분확인은 생일 기준(만 나이)으로 달라질 수 있어 예외를 함께 정리합니다.

1) 미성년자 기준(민법)부터

대한민국에서 성년(=성인)만 19세부터입니다. 즉,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구분합니다.

근거(공식)

2) 2026년 기준 “몇 년생까지” 한 줄 결론

2026년 기준(연도 단위 질문에 대한 일반 정리)
미성년자: 2007년생까지 / 성년자: 2006년생부터
단, 실제 법적 판단은 “생일이 지났는지(만 19세 도달 여부)”로 결정됩니다.

3) 2007년생의 ‘생일 전후’ 예외(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

“2007년생까지 미성년자”라는 표현은 출생연도로 빠르게 구분할 때 유용하지만, 실제 계약(휴대폰·렌탈·금융·법률행위 등)에서는 생일이 지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시(2026-01-07 기준)
  • 2007년 1월 7일 이전 출생 → 이미 생일이 지나 만 19세일 수 있음 → 성년
  • 2007년 1월 8일 이후 출생 → 아직 만 19세 미만미성년

4) 출생연도별 빠른 표(2026년 기준)

출생연도 연도 기준 구분(요약) 실무 체크 포인트
2006년생 대체로 성년 이미 만 19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2007년생 연도 기준으로는 미성년(경계) 생일 전후로 성년/미성년이 갈림
2008년생 이후 확실한 미성년 추가 확인 없이도 대부분 미성년으로 처리

5) “청소년” 기준과 헷갈릴 때(청소년보호법)

가게(주류·담배·유해업소)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는 “미성년(민법)” 대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
  • 미성년자(민법): 만 19세 미만(생일 기준)
  • 청소년(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는 예외가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리하면, 계약/법률행위는 민법(미성년)이 우선이고, 유해업소/연령제한 업종은 청소년보호법(청소년) 기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FAQ

Q1. “몇 년생까지 미성년자”를 가장 깔끔하게 말하면?
2026년 기준으로는 2007년생까지라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생일(만 19세 도달)로 갈립니다.
Q2. 고등학생인데 성년일 수도 있나요?
네. 만 19세가 되었으면 학교와 무관하게 성년입니다.
Q3. 형사 기준(형사미성년자)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형사 영역에서는 형사책임연령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신분증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면, “출생연도”보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19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계약 유형·기관 내규·신분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