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성년자 기준 (몇년생까지?) | 2007년생 '오늘' 술·알바 가능한지 확인법
단순히 연도만 맞다고 성인이 아닙니다. 2007년생은 생일 전후에 따라 법적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미성년자 범위를 상황별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기준(민법)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생일 전날까지)은 법률상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2) 2026년 기준 "몇 년생까지" 한 줄 결론
빠른 확인 (출생 연도 기준)
미성년자: 2007년생(생일 미경과자)부터 / 성인: 2006년생 전체
※ 2007년생은 자신의 만 19세 생일 0시가 지나야 법적 성인이 됩니다.
3) 2007년생 상황별 가능 여부 (O/X)
| 구분 | 2007년 생일 전 | 2007년 생일 후 |
|---|---|---|
| 술·담배 구매 | 가능 (1월 1일부터) | 가능 |
| 독자적 대출·계약 | 불가능 (부모 동의 필요) | 가능 |
| 단독 워크아웃/회생 | 제한적 | 가능 |
4) "청소년" 기준과 헷갈릴 때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을 따릅니다.
핵심: 청소년보호법상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이 되는 해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생일과 상관없이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5) 내부 연관 정보 (성인 전후 필독)
안내: 본 글은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계약 조건이나 기관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