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2026)
조건(180일)·금액·자발적 퇴사 예외·실업인정까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불가인가요?”, “2026년 상·하한액은 얼마죠?”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 금액 계산 → 신청 순서(고용24/워크넷) → 실업인정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최종 수급자격·지급액·실업인정 방식은 이직확인서 내용, 개인 근로이력,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상한액 변경(2026)은 고용보험 하위법령 개정/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수급자격(자격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단순 월수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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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 내에, 실제 보수지급 기초가 된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미취업 상태
일할 수 있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③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적극적 재취업 노력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교육·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공식): 고용노동부 상담/안내에서 수급자격 요건(18개월 내 180일 등)을 반복적으로 명시합니다.
2)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 제도는 정당한 이직사유(수급자격 제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이직’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정 포인트
- 건강상 사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했으며, 의사 소견 등 객관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통상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임이 인정되는 경우(증빙 중요)
- 사업장 사정: 경영악화, 폐업 수준의 구조조정, 사실상 강요된 사직 등(권고사직과 구분 필요)
- 가정/거주지 사정: 장거리 전근, 가족돌봄 등은 사안별로 증빙과 인과관계가 관건
팁: “정당한 사유”는 개인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 사유와 이직일 사이의 인과관계, 본인 귀책 여부,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3) 2026 실업급여 금액(상·하한액)과 계산 구조
기본 공식(핵심만)
구직급여는 통상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결과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금액 변화(요점)
- 하한액(8시간 기준): 1일 66,048원 (최저임금 연동)
- 상한액: 1일 68,100원 (상·하한 역전 방지 목적의 조정)
- 임금일액 상한 조정에 따라 상한액이 함께 조정됩니다.
참고: 2026년 상한액(68,100원) 및 하한액(66,048원) 조정 취지는 정부 발표/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설명됩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평균임금·근로시간·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24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으로 “대략치”를 보고,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고용24/워크넷) 실전 순서
전체 흐름(한 줄 요약)
이직확인서 처리 → 구직등록(워크넷/고용24) → 수급자격 신청(고용24) → 교육 수강 → 실업인정 신청(정기)
STEP-by-STEP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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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퇴사 사유/임금 등 핵심 정보) -
구직신청(구직등록)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두면 이후 수급자격 신청 흐름이 쉬워집니다. -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제출 가능)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기능이 제공됩니다. -
의무 교육 수강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 포함) 등 안내된 교육을 완료해야 이후 실업인정이 진행됩니다. -
실업인정(정기 신청/출석)
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의무 출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업인정(온라인 신청)과 구직활동 증빙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핵심)
고용24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안내와 유형별(일반·반복·장기·60세 이상/장애인 등) 의무 출석 회차가 정리된 매뉴얼/공지 형태의 자료가 있습니다. 본인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인정 불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예시(실무형)
- 입사지원(지원서 제출) + 결과 화면/이메일 등 캡처
- 면접 참여(일정 안내/참석 증빙)
- 취업특강/직업훈련 수강(수료증/이수내역)
- 고용센터 상담/집단상담(해당 시)
6) 자주 묻는 질문(알바·사업·부정수급·지급일)
Q1.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발생” 자체가 곧바로 중단을 의미하진 않지만, 반드시 신고가 전제입니다.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번질 수 있으니, 근로/소득 발생 시 즉시 고용24의 신고 기능 또는 담당자 안내에 따르세요.
Q2.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인가요?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영위 포함)” 여부가 판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단순 등록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기보다, 실제 영리활동 및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Q3.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절차(수급자격 신청→교육→실업인정)가 진행된 후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장 빠른 길은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연 없이 완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