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기간 수익 미신고인데 무실적 폐업 후
개인(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사업자 등록한 기간에 수익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무실적으로 폐업한 뒤, 그 수익을 개인(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 글은 소득 귀속(언제·어떤 자격으로 벌었는지) 기준으로 판단 포인트와 안전한 처리 순서를 정리합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거래 형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업종(면세 여부), 계좌 흐름, 폐업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면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상담 126)
결론부터: ‘개인소득 전환’이 가능한 경우/위험한 경우
핵심 결론: 사업자 등록 기간에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사업(또는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위험한 케이스(개인소득 전환 비추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오픈마켓/PG 매출 등 “사업자 매출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 폐업했다고 해서 개인소득으로 바꾸면 매출누락/신고불성실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능성 검토 여지가 있는 케이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용역 제공”에 가까운 거래이고, 증빙상 사업자 매출로 확정된 흔적이 약한 경우. 다만 이 경우도 “임의 전환”이 정답이라기보다, 거래 성격(사업소득/기타소득/면세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소득은 ‘발생 시점의 자격’으로 귀속
“폐업했으니 지금은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세무 실무는 보통 소득이 ‘언제’ ‘어떤 자격으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의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공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일반적으로 5/1~5/31) 진행됩니다. 자세한 기한 안내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부가세(폐업자) 신고기한과 미신고 리스크
“무실적으로 폐업”이라고 해도, 부가세 과세대상 업종이었다면 신고 의무(무실적 신고 포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는 기한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공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예: 5월 13일 폐업 → 6월 25일까지)
신고가 늦었다면 보통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합니다. 다만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등) 가능성이 있어 “빨리 정리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사업/프리랜서) 신고 타이밍
사업자였든 프리랜서였든,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다를 수 있음)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중간예납 성격인 경우가 흔합니다.
- 신고기한 기본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실무 체크리스트 10개
- 수익 발생 기간이 사업자 등록 기간과 겹치는가?
- 거래 증빙이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었는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 매출이 계좌로 들어온 경로가 사업자 통장/개인 통장 중 무엇인가?
- 업종이 부가세 과세인지, 교육·의료 등 일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자 부가세 기한 계산에 핵심)
- 부가세 신고(무실적 포함)를 한 번이라도 했는가?
- 매입(비용) 증빙이 있는가? (필요경비/부가세 공제에 영향)
- 플랫폼 정산서/PG 정산내역이 있는가? (추적 가능성이 높음)
- 이미 홈택스에 신고 안내 자료가 떠 있는가?
- 미신고 기간이 길어졌는가? (가산세/추징 리스크 상승)
가장 안전한 처리 순서(권장 플로우)
Step 1) ‘사업자 기간 거래’ 증빙부터 확정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정산서가 사업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보통은 사업자 기간 신고(부가세/종소세)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폐업자 부가세부터 정리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미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식 기한: 국세청 안내)
Step 3)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에서 최종 정산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공식 기한: 국세청 안내) 이때 사업자 기간의 수익/비용을 근거로 소득을 확정합니다.
빠른 확인 경로: 홈택스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FAQ
Q1. “무실적 폐업”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세액 0원”과 “신고의무 없음”은 다릅니다. 업종/과세유형에 따라 무실적이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 기간에 번 돈을 프리랜서(개인) 소득으로 그냥 넣으면 끝인가요?
거래 증빙이 사업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임의 전환은 리스크가 큽니다. 보통은 사업자 기간 신고를 정상화한 뒤 종소세에서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늦게 발견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자진 정리하면, 미정리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다만 가산세 적용 여부/폭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내 거래가 사업자 매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 카드매출/PG 정산서 존재 여부
- 폐업일 기준 부가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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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부링크는 사용 중인 내부링크 풀에서 주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리스크 관리” 성격의 글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원하시면 세무/종소세/부가세 주제의 내부글 링크로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