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없이 안전하게 결혼자금 받는 법


결혼자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자금은 부모·배우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 규정이 전부 다르고,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결혼자금은 증여세 신고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에게 받는 결혼자금은 5천만 원까지만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도 이 범위 안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 원
  • 증여세 신고도 필요 없음
  • 계좌이체로 받고 메모(적요) 필수

추천 적요: “결혼자금 지원(부모→자녀)”


2.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송금하면 절대 안 됨

부모 → 며느리·사위로 바로 돈이 들어가면 증여공제가 0원입니다.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구조:

  • 부모 → 자녀 계좌로 입금
  • 필요하면 자녀 → 배우자에게 송금

이 구조여야 “부모 → 자녀 증여”로 인정됩니다.


3. 예단·예물은 '통념상 범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단과 예물은 금액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가능 예시

  • 혼수(가전·가구) 일반 가격대
  • 금반지·시계 등 적절한 가격대 예물
  • 양가 간 예단 교환

📌 주의해야 할 경우

  • 부모가 예단 명목으로 고액 현금 전달
  • 수천만 원짜리 명품, 고가 귀금속
  • 전세보증금·신혼집 계약금을 부모가 직접 송금

통념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 없이 안전하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4. 전세보증금·계약금은 반드시 '자녀 계좌'를 거쳐야 한다

부모가 신혼집 보증금을 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조사 1순위입니다.

올바른 흐름:

  • 부모 → 자녀 계좌
  • 자녀 → 집주인 계좌로 전세금/계약금 송금

이렇게 해야 증여공제(5천만 원)에 포함되며,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5.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주면 최대 6억 원까지 무세

혼인 전 예비부부끼리 고액을 송금하면 그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이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 혼인신고 후 법적 배우자일 것
  • 사실혼·예비부부는 공제 없음

✔ 이렇게 활용하세요

  • 혼인신고 후 고액 송금
  • 부부 공동명의 준비 시 6억 활용
  • 배우자 재산 형성 지원도 전부 공제 가능

결혼자금이 크다면 혼인신고 후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5천만 원까지 무세
  •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송금하면 과세
  • 예단·예물은 통념 범위면 비과세
  •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자녀 계좌 거쳐야 함
  •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무세

이 5가지만 지키면 결혼자금 대부분은 증여세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