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계좌이체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결혼 준비할 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혼수, 예단·예물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방식이 잘못되면 증여세 폭탄, 자금출처 조사, 배우자 간 고액 증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행동만 피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송금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부모는 자녀에게만 증여공제(5천만 원)가 적용됩니다.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송금하면 즉시 ‘고액 증여’로 분류됩니다.

올바른 방법: 부모 → 자녀 계좌 → (필요 시) 배우자 계좌 순서로 이동

이 구조여야 “부모 → 자녀 증여”로 인정됩니다.


2. 한 번에 큰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기

현금·무통장 입금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국세청 자금조사에서 거의 100% 문제됩니다.

  • 수표
  • 현금
  • 무통장 입금

이 세 가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 계좌이체로,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남도록


3. 메모(적요)를 비워두고 송금

이체 메모(적요)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증빙입니다. 메모를 비우면 “증여인지, 대여인지, 예단인지” 판단이 어려워 분쟁과 과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구매 시 자금출처 조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 메모 예시:

  • “결혼자금 지원(부모 → 자녀)”
  • “혼수비용 지원”
  • “전세보증금 지원(부모)”

메모 하나로 조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4.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고액 송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혼수를 준비하며 서로 고액 이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공제(6억)’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고액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올바른 방법:

  • 고액 이체는 반드시 혼인신고 후 진행
  • 혼인 후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활용

5. 전세보증금·집 계약금을 부모 계좌에서 바로 송금

신혼집 계약금을 부모 계좌에서 바로 보내는 행동은 거의 100% 증여로 판단됩니다. 계약금 주체가 “부모 → 집주인”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자금은 대부분 금액이 커서 바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올바른 흐름:

  • 부모 → 자녀 계좌 이체 (적요: 전세자금 지원)
  • 자녀 → 집주인 계좌로 송금

이렇게 해야만 “부모 → 자녀 증여”로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 부모가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송금하면 안 됨
  • 현금·수표·무통장 입금은 절대 금지
  • 이체 메모는 반드시 남겨야 함
  • 혼인신고 전 고액 이체 주의
  •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자녀 계좌를 거쳐야 함

결혼자금 송금 방식만 조금 신경 쓰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