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증여공제가 더 많아지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자체만으로 특별 증여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거나 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공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1. 혼인 자체로는 '증여공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하면 세금 공제가 더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혼인 그 자체는 증여공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추가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배우자 간 증여공제: 최대 6억 원까지 무세

혼인과 직접적인 공제는 없지만, 혼인 후 법적인 배우자가 되어 받는 혜택은 매우 큽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 혼인신고 후 ‘법적 배우자’가 된 뒤 증여해야 적용
  • 결혼 전 약혼자·예비부부 상태는 공제 적용 불가

예시로 남편이 아내에게 4억 원을 증여했다면 6억 원 공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3. 부모 → 결혼하는 자녀: 공제 5천만 원

부모가 결혼자금을 주는 경우는 일반 증여로 취급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무세입니다.

다만, 부모의 결혼 지원금은 국세청이 더 자세히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 전세자금·보증금 지원 → 대부분 증여
  • 혼수비용 일부 지원 →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
  • 현금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필요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예단·예물은 비과세 가능하지만 기준이 있다

예단과 예물은 전통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 보통 수준의 혼수품(가전·가구)
  • 금반지·시계 등 적정 가격대 예물
  • 양가 간 예단 교환

📌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고가 현금 증여(수천만~수억)
  • 예단 명목의 부동산·전세자금 지원
  • 사회 통념상 과도한 고가 예물

국세청은 보통 3천만 원 이하는 문제 삼지 않지만 5천만 원~1억 이상이 되면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 때 주의할 점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할 때는 아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증여해야 공제 가능
  • 명목이 아니라 실제 이전된 금액 기준으로 과세
  •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처분 시 집중 조사 가능
  • 재산 증여 후 배우자의 종부세·양도세 영향 발생

특히 부동산 공동명의 설정 시에는 과세 기준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 전체 정리

  • 혼인 자체로 특별 증여공제는 없다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무세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자금은 5천만 원까지 무세
  • 예단·예물은 통념상 수준이면 비과세

혼인 관련 증여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수천만~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