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를 정확히 모르고 받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는 ‘5천만 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증여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즉, 결혼자금도 포함하여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성인 자녀 기준 증여공제: 5,000만 원
- 신고할 필요 없음
- 결혼자금 전체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세무 리스크 없음
이 금액이 바로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의 핵심 기준입니다.
2.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공제가 0원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직접 송금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송금하면 증여공제가 0원이라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송금 구조
- 부모 → 자녀(본인) 계좌로 이체
- 필요하면 자녀 → 배우자에게 이체
이 구조여야 부모 → 자녀 증여로 인정되며,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5천만 원) 안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수·예단·예물은 ‘통념상 기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혼수·예단·예물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과세 가능 예시
- 일반 가격대 혼수 가구·가전
- 금반지·시계 등 기본 예물
- 양가 간 통념적 예단 교환
📌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 예단 명목으로 고액 현금 제공
- 수천만 원 이상 고가 명품 제공
- 신혼집 계약금을 부모가 직접 송금
즉,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5천만 원) 외에도 혼수·예단은 통념 범위라면 추가 과세 없이 안전합니다.
4. 전세보증금·계약금은 반드시 ‘자녀 계좌’를 거쳐야 한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줄 때 부모 계좌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증여세 조사 1순위입니다.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를 지키려면 아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 안전한 송금 흐름
- 부모 → 자녀 계좌(적요: 전세자금 지원)
- 자녀 → 집주인 계좌로 송금
이 구조여야 증여공제 적용 가능하고, 신고 없이 안전합니다.
5.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주면 6억까지 무세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됩니다. 결혼자금이 많다면 혼인신고 시점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제 조건
-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 배우자”일 것
- 혼전 증여는 공제 없음
결혼 이후 부부 공동 재산 설계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할 규정입니다.
📌 핵심 요약
- 결혼자금 부모 지원 한도는 5천만 원
-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송금하면 공제 0원
- 예단·예물은 통념 범위라면 비과세
-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자녀 계좌를 거쳐야 함
-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6억까지 무세
위 원칙을 지키면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