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보증금 누구 명의로 해야 할까 대표 이미지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1억~3억 이상의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계약자 명의가 되느냐”, “누구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송금되느냐”에 따라 증여세·자금출처 조사가 달라지고, 잘못 설계하면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집 전세보증금 누구 명의로 해야 세금이 최소인지 실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기본 원칙: “계약자 명의 = 송금하는 사람 명의”

국세청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기본 원칙은:

✔ 계약자 명의와 실제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는 계좌 명의가 같아야 한다.

  • 계약자: 남편 → 송금 계좌: 남편
  • 계약자: 아내 → 송금 계좌: 아내
  • (공동명의라면) 송금은 보통 둘 중 한 명 계좌로 일관되게 진행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2.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명의 선택이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부모 도움을 받기 때문에 누가 부모로부터 지원받느냐에 따라 명의도 달라져야 합니다.

① 아내 쪽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구조는:

  • 장인·장모 → 딸(자녀) 계좌로 송금
  • 딸 계좌 → 집주인에게 계약금・잔금 송금
  • 전세계약자 명의: 아내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

부모가 지원한 돈은 자녀 명의를 거쳐야만 증여공제(성인 자녀 5천만 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 사위 직접 송금 = 위험
장인·장모가 사위 계좌로 직접 보내면 ‘기타 친족 증여’로 분류되며 공제 1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② 남편 쪽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구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 시부모 → 아들(자녀) 계좌
  • 아들 계좌 → 집주인 송금
  • 전세계약자 명의: 남편 단독 또는 공동명의

이렇게 해야 자금출처가 자연스럽고, 증여세 공제도 “부모 → 자녀” 기준으로 안전하게 적용됩니다.


3.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한가?

신혼부부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봐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장점

  • 부부 모두가 전세금의 ‘경제적 부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부모 양쪽이 조금씩 지원하는 경우 흐름이 자연스러움
  • 신혼부부 대출, 금융상품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의

  • 계약은 공동명의인데 전세금 송금은 한쪽 계좌에서만 이뤄지는 경우
  • 전세자금의 대부분을 한쪽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1억~3억 이상 흐름이 부모-자녀 구조로 분명한데 명의만 공동으로 설정하면, “배우자에게 절반 증여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는 **부모 양쪽이 자금을 분산 지원할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4. 세금 최소로 만드는 명의 선택 정답은?

전세보증금 명의는 자금 흐름에 따라 아래처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부모 한쪽만 지원한다 → “그 부모의 자녀” 명의

  • 장인·장모가 전세자금 지원 → 아내 명의(또는 공동)
  • 시부모가 전세자금 지원 → 남편 명의(또는 공동)

✔ 양가가 절반씩 지원 → “공동명의”가 가장 자연스러움

이때 송금 흐름은 반드시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아내 부모) → 아내 계좌 → 집주인
  • (남편 부모) → 남편 계좌 → 집주인

이렇게 해야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명확해지며, 세무 리스크가 거의 없어집니다.


5. 전세계약 실전 체크리스트

  • 계약자 명의 = 송금자 명의 원칙 지키기
  • 부모 지원금은 부모 → 자녀 → 집주인 흐름 유지
  • 적요(이체 메모) 반드시 입력: “전세자금 지원”
  • 현금·수표 절대 금지 (증빙 안 됨)
  • 부부 공동명의는 “양쪽 부모가 일정 비율 지원할 때” 자연스럽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전세자금 1억~3억 이상이라도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리스크는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최종 결론: 누구 명의로 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명의 선택은 매우 단순합니다.

  • 한쪽 부모만 지원 → 그 부모의 자녀 명의
  • 양쪽 부모가 지원부부 공동명의
  • 부모 지원 0, 부부만 부담 → 둘 중 누구든 상관 없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가 부담했는지”와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지”의 일치가 세금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이상, 부모 지원금이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