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재산 이전 세금 없이 하는 법 대표 이미지

결혼한 후에는 생활비·자산 관리를 위해 통장 합치기, 전세보증금 명의 변경, 차량 명의 이전, 주식계좌 합산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거나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재산을 옮길 때 **세금 없이 안전하게 이전하는 6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원칙: 결혼 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부터 이해해야 한다

결혼 후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배우자에게 현금 6억까지 → 증여세 0원
  • 배우자에게 예금·주식 이전 → 6억까지 0원
  • 전세보증금 명의를 변경해도 → 6억까지 무세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재산을 배우자에게 옮기는 일은 특정 금액 안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혼인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적용됨. 혼인신고 전 송금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현금·예금·적금을 배우자에게 옮길 때 세금 없이 하는 법

현금·예금을 배우자에게 옮기는 것은 가장 쉬운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계좌이체만으로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안전한 송금 방법

  • 혼인신고 이후 송금할 것
  • 이체 메모(적요)에 “배우자 생활비”, “가계 통합 자금 이전” 등을 남기기
  • 단기간에 고액 반복 송금은 피하고, 목적성 있게 진행

예금·적금을 아예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도 6억 공제 안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3.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옮길 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명의 변경 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명의 변경이 안전한 경우

  • 부부가 전세보증금 전체를 부담하는 경우
  • 부모 도움 없이 부부 소득으로 마련된 경우
  • 부부 내부 자금 이동(6억 이하)으로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6억 범위 안에 있으면 전세보증금 명의 이전도 문제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 부모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면 명의 변경 시 “간접 증여”로 보일 위험이 있다.

4.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 주의)

중고차든 신차든 차량 명의를 배우자에게 변경하면 “재산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라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이전 역시 6억 안에서는 무세입니다.

✔ 안전한 차량 이전 구조

  • 혼인신고 이후 이전 진행
  • 차량 가치(중고차 시세 포함)를 증여금액으로 계산
  • 6억 공제 범위 안이므로 증여세 없음

차량 이전 시 취득세·이전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


5.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도 세금이 없다 (6억까지)

주식 이전은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주면 → “증여”
  • 그러나 6억 공제 안이면 → “과세 없음”

단, 주식은 평가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상장주식은 평균가, 비상장주는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액 비상장주식을 이전하려면 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이렇게 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옮길 때 무조건 안전하다 (핵심 요약)

  • 혼인신고 후 이전하면 배우자 공제 6억 적용
  • 현금·예금·적금·주식·전세보증금 모두 “6억까지 무세”
  • 이체 메모(적요) 꼭 남기기: “배우자 생활비”, “가계 통합 자금”
  • 부모가 낸 자금이 섞이면 → 명의 변경 시 세무 리스크 증가
  • 고액 자산(전세 3억↑, 주식 3억↑)은 사전 설계 권장

결혼 후 재산 이전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정확히만 하면 세금 없이 안전하게 자산 통합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증여세 계산은 기존 증여 이력·재산 종류·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 이상 자산 이전 시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