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실수 대표 이미지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할 때 부모님이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이 잘못되면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 검증, 불필요한 탈세 의심까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처음 겪는 경우가 많아 실수를 자주 합니다.

아래 7가지만 피하면 전세자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를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전세 계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부모가 보증금·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면 즉시 “부모 → 신혼부부 증여”로 인정됩니다.

문제점: - 자금출처 조사 1순위 - 금액 대부분이 과세 대상 - 계약금이 크면 국세청 자동 포착

올바른 흐름:

  • 부모 → 자녀 계좌
  • 자녀 → 집주인 계좌(계약금·중도금·잔금)

2. 부모가 며느리·사위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경우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 계좌로 보내면 증여공제 0원이므로 금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전한 송금 구조:

  • 부모 → 자녀 계좌
  • 필요하면 자녀 → 배우자 계좌

3. 적요(이체 메모)를 비워두고 송금하는 행동

적요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증빙입니다. 적요가 없으면 국세청은 다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증여인지
  • 대여인지
  • 결혼자금 지원인지
  • 전세보증금인지

추천 적요: “전세자금 지원(부모→자녀)”


4. 현금·수표·무통장 입금 사용하기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은 자금출처 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절대 금지:

  • 현금 송금
  • 수표 지급
  • 무통장 입금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아야 합니다.


5.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에게 고액 송금

예비부부가 전세 계약 때문에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혼전 송금은 그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안전한 방법: 고액 송금은 혼인신고 후 진행


6.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경우

부모가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은 증여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특히 집 계약금은 금액이 커서 반드시 계좌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원칙: “누가 살 집인지 = 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송금”


7. 자녀·배우자 명의가 아닌 계좌에서 송금하는 실수

전세 계약은 계약자 명의 → 송금자 명의가 일치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 전세 계약자: 본인/배우자
  • 송금자: 본인/배우자 계좌

이 구조가 깨지면 “대신 납부 = 증여”라고 보기 쉽습니다.


📌 핵심 요약

  •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순간 위험
  • 부모 → 사위·며느리 직접 송금 절대 금지
  • 적요는 반드시 기록
  • 현금·무통장 입금은 증빙 불가
  • 혼인신고 후 고액 송금
  • 계약자 명의와 송금자가 일치해야 안전

이 7가지만 지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은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