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과도한 빚 독촉과 연체 이자로 고통받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전면 시행 중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적 권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권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추심 총량제: 7일 7회 초과 독촉은 불법!
가장 강력한 변화는 '추심 총량제'의 정착입니다.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무분별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7일 7회 원칙: 일주일 동안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 등을 합쳐 총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 연락 제한 요청권: 직장 업무 시간이나 심야 시간 등 특정 시간대나 장소로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위반 시 대응: 7회를 초과한 연락은 명백한 불법 추심이며, 금융감독원(1332) 신고 대상입니다.
Tip: 추심 연락이 올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2026년에는 스마트폰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채무조정 요청권: 금융사와 직접 협상하세요
연체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가기 전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즉시 중단: 채무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10영업일 동안 모든 추심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상환 조건 변경: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합니다.
3. 연체 이자 부담 완화: '이자 폭탄' 방지
대출 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시 발생하는 가산이자 산정 방식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부분 이자 부과: 과거에는 원금 일부만 연체되어도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으나, 이제는 실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 경제적 이점: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어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론: 권리를 알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를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로 규정합니다. 만약 금융사가 7회 제한을 어기거나 정당한 조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국번 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지원): 국번 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