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1월 · 초점 키프레이즈: 주4.5일제 지원금 80만원
주4.5일제 지원금 80만원 총정리
누가·얼마·어떻게 받나(조건/신청/FAQ)
검색창에 “주4.5일제 지원금 80만원”을 치는 순간부터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는지, 회사(사업주)가 받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헛수고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제도 구조를 쉽게 풀고,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30초 컷)
- “80만원”은 대체로 ‘사업주(기업) 지원’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자동 지급되는 형태로 오해가 많습니다.)
- 정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실근로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기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은 보통 (1) 근로자당 지원(월 단위) + (2)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월 최대 60~80만원) + (3) 인프라 구축비(일부 % 지원)처럼 묶음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주4.5일제 지원금 80만원,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주4.5일제 지원금 80만원’은 한 가지 제도로 “딱 떨어지는 현금 지급”이라기보다, 정부(또는 일부 지자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한 지원 패키지에서 “최대치(상한)”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근로자 개인에게 “자동 80만원 지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을 동반하거나, 감소 없는 임금 유지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80만원”은 근로자 1명당 또는 신규 채용 1명당 등의 기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주? (오해 3가지 정리)
실무 팁
“우리 직원이 80만원을 받는 제도인가요?”라고 묻기 전에, 회사에 들어오는 지원금(사업주 장려금)인지, 그리고 그 지원금을 임금 보전/근태시스템/추가채용 비용으로 쓰게 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직원이 80만원을 받는 제도인가요?”라고 묻기 전에, 회사에 들어오는 지원금(사업주 장려금)인지, 그리고 그 지원금을 임금 보전/근태시스템/추가채용 비용으로 쓰게 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 지원 구조(예시): 근로자당/신규채용/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3가지로 나뉘어 이해하면 빠릅니다.
A. 근로자당(또는 기업당) 도입 장려금
주4.5일제 도입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 성과를 기준으로 월 단위 지원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예: 20~50인 미만, 50인 이상 등)·업종(생명/안전 등)으로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 신규채용 추가 지원(월 최대 60~80만원 구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으로 메우는 경우,
채용 1인당 월 단위로 추가 지원이 붙는 설계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최대 80만원” 문구가 강하게 노출됩니다.
C. 인프라 구축(근태관리/시스템) 지원
주4.5일제는 “말로만 도입”하면 정산에서 꼬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노무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패키지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흐름(체크리스트): 준비→도입→증빙→정산
- 사전 점검: 현재 근로시간/연장근로/교대제/업무 공백 구간을 숫자로 정리
- 노사 합의: 취업규칙·근로계약·근무표(변경)와 합의서/회의록 등 증빙 준비
- 운영 설계: 주4.5일제 형태(금요일 오후 휴무, 격주 단축 등)와 임금 보전 방식 정리
- 근태 증빙: 출퇴근기록(시스템/기록부), 연장근로 승인 체계, 휴게시간 관리
- 신규채용(해당 시): 채용공고/근로계약/고용보험 등 ‘채용’ 증빙
- 신청/정산: 공고에 명시된 온라인/오프라인 창구로 신청 → 기간별 실적 제출 → 정산
중요
신청 창구(예: 고용노동부/고용센터/전용 사이트)는 해당 연도 사업 공고로 확정됩니다. “지원금 80만원” 문구만 보고 서류 없이 시작하면, 정산 단계에서 감액/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예: 고용노동부/고용센터/전용 사이트)는 해당 연도 사업 공고로 확정됩니다. “지원금 80만원” 문구만 보고 서류 없이 시작하면, 정산 단계에서 감액/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탈락·감액이 잦은 포인트
- 근로시간 단축 “말만” 있고 기록이 없음 (출퇴근기록/근무표/연장근로 승인체계 부재)
- 임금 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임금 감소, 수당 설계 오류 등)
- 노사 합의서의 형식/내용이 부실 (적용 기간, 대상, 근무형태, 예외 규정 누락)
- 신규채용 요건 오해 (단순 인력 교체 vs ‘증가 인원’ 인정 기준 혼동)
- 중복지원 제한 (동일 성격 인건비성 지원과의 중복 여부 미확인)
6) FAQ(월급·근로시간·야근·중복지원)
Q1. 주4.5일제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제도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지원금”이 붙는 사업은 임금 감소 없이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수당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80만원은 근로자가 받나요?
대다수는 사업주가 신청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형태로 단정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Q3. 야근하면 지원금이 끊기나요?
‘야근=즉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 취지가 실근로시간 단축이므로
잦은 연장근로는 성과/준수율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다른 지원금(인건비/고용장려금)과 중복되나요?
“인건비성 지원”은 중복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의 중복지원 제한 조항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