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하면서 돈을 언제, 어떻게 보내야 세금 문제 없을까요?” 많은 예비부부·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부부끼리 주고받는 돈, 부모님의 결혼자금 지원, 그리고 혼인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까지, 송금 시기별로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가 중요할까?
세법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예비부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 예비부부끼리 주고받는 돈 → 일반 증여로 취급
- 혼인신고 후 부부간 송금 →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적용 가능
즉, 송금 시점이 혼인신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같은 1억 원을 보내도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끼리 송금할 때 주의할 점
혼인신고 전에는 둘은 아직 “남남”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그냥 개인 간 증여입니다.
✔ 예비부부 송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 전세 계약금, 혼수비용 등을 한쪽이 전액 부담
- 결혼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단위 송금
-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아무 기록 없이 주고받기
금액이 크고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 가급적 고액 송금은 피하고
-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빌린 돈 형태)을 고려
3.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송금하면 ‘6억 원 공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드디어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이때부터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 0원
- 현금·예금·주식·부동산 지분 등 종류와 상관 없이 적용
- 6억 초과분부터 증여세 과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남편이 아내에게 집 계약자금 3억 원을 보내면 6억 공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 예시로 보면?
-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 예비신부 3억 송금 → 일반 증여로 보일 수 있고, 과세 대상 위험
- 혼인신고 후 남편 → 아내 3억 송금 → 배우자 공제 6억 안에 있어 증여세 0원
같은 금액이라도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 때문에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부모의 결혼자금, ‘혼인 전·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 원부터 봅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 부모 → 자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부모 → 사위·며느리: 기본 공제 없음, 사실상 전액 과세 대상
그래서 타이밍과 송금 구조를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신고 전 부모 결혼자금 지원
- 부모 → 자녀 계좌로 송금
-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금 지급
- 이때도 5천만 원 공제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
✔ 혼인신고 후 부모 결혼자금 + 부부 재산 설계
- 부모 → 자녀에게 5천만 원(또는 혼인 관련 추가 공제 범위)
- 혼인 후 부부 간 재산 조정은 배우자 6억 공제 활용
즉,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는 “부모→자녀 5천만 원 공제”와 “혼인 후 부부간 6억 공제”를 함께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활용하면?
최근에는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결혼·출산 관련 자금을 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혼인·출산용)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부 요건(혼인신고 전후 기간, 기존 증여 여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1억 이상 결혼자금·주택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세무사와 상의해 구체적인 시기·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 부모·배우자 각각 공제 한도가 다르며
- 최근에는 혼인·출산 관련 공제까지 생겨 절세 여지가 커졌다는 점
6. 실전 체크리스트: 송금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 전인가, 후인가? (배우자 공제 6억 적용 여부)
-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돈인가? (부모→자녀 vs 부모→사위·며느리)
- 10년간 받은 금액 합산 시 얼마인가? (공제 한도 초과 여부)
- 전세·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했는가?
- 이체 메모(적요)는 남겼는가? (예: 결혼자금 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
이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대부분의 결혼자금·주택자금 송금은 불필요한 증여세·조사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리: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 한눈에 보기
-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송금 → 일반 증여, 고액일수록 위험
- 혼인신고 후 부부 간 송금 →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 부모의 결혼자금은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추가 공제 제도는 별도 검토)
- 부모 → 사위·며느리 직접 송금은 공제 0, 가급적 피해야 함
- 전세·계약금은 “부모→자녀→집주인” 구조로 설계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보내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혼인신고 전후 송금 차이는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계획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