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두 개의 부동산이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공동중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수수료를 부동산 두 군데에 각각 내야 하나요? 그럼 두 배로 내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매도인은 중개보수를 한 번만 지급합니다. 공동중개라고 해서 소비자가 수수료를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번 지급된 수수료를 각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나누어 갖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공동중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동중개는 두 개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를 함께 성사시키는 형태를 말합니다.
1-1. 흔히 발생하는 공동중개 유형
- 매도자 측 부동산: 매도인이 집을 내놓은 A공인중개사
- 매수자 측 부동산: 매수인을 데리고 온 B공인중개사
- 두 중개사가 매물과 손님을 연결해 하나의 거래를 완성
이처럼 “매물은 A, 손님은 B”와 같이 역할이 나뉘어 있을 뿐,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로 보며, 중개보수도 거래당 1회만 발생합니다.
2. 공동중개인데 왜 수수료는 한 번만 내나요?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거래 1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중개업자가 몇 명이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거래가 한 건이냐 두 건이냐가 기준입니다.
2-1. 소비자 기준: “나는 한 번만 낸다”
- 매수인·매도인은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계산된 중개보수만 지급합니다.
- 공동중개라도 수수료 총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즉, “A에게 100만 원 + B에게 100만 원”처럼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2-2. 부동산끼리 내부 정산 구조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는 부동산끼리 협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가집니다.
- 예: 총 중개보수 200만 원 발생
- A공인중개사와 B공인중개사가 5:5로 나누기로 사전에 합의
- → A 100만 원, B 100만 원씩 내부 정산
이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중개업소들끼리 약속하는 사안입니다. 소비자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며, 소비자는 총액이 적정한지만 보면 됩니다.
3. 예시로 보는 공동중개 수수료 구조
3-1. 아파트 매매 사례
조건
- 매매가: 3억 원
- 법정 상한요율: 예를 들어 0.5%라고 가정
- 총 중개보수 상한: 3억 × 0.5% = 150만 원
- A공인중개사: 매도자 측
- B공인중개사: 매수자 측 (손님을 데리고 옴)
소비자(매수인·매도인) 관점
-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자 협의된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한 번만 지급
- 공동중개라는 이유로 “150만 원 × 2번”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내부 정산 예시
- 총 수수료 150만 원 발생
- A와 B가 5:5로 나누기로 했다면 → 각 75만 원씩
- 6:4로 나누기로 했다면 → A 90만 원, B 60만 원
이처럼 총액은 변하지 않고, 나누는 방식만 달라질 뿐입니다.
4. 공동중개 시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4-1. 수수료 “총액”부터 확인하기
- 공동중개 여부와 상관없이 총액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공동중개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은 소비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4-2. 계약서·영수증에 명확히 남기기
-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주체(매수인/매도인)를 계약서·영수증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3. “공동중개니까 두 배”라는 말은 거부해도 됩니다
- 공동중개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두 번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가 있으면 구청·시청 부동산 민원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4-4.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부동산 내부 문제
A공인중개사가 더 많이 가져가든, B공인중개사가 더 많이 가져가든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소비자는 “나는 총 얼마를 내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가냐”는 두 중개사 사이의 정산 문제입니다.
4-5. 혹시 모를 분쟁 대비 팁
- 중개보수 협의 내용은 가능하면 문자로 남겨두기
-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은 최소한 등기 이전까지 보관
- 과다 청구 의심 시, 지자체 중개보수 상담 창구에 문의
5. 부동산 공동중개 수수료 Q&A
Q1. 공동중개면 수수료를 두 군데에 따로 줘야 하나요?
아니요. 총액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합니다. 그 금액을 두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Q2. 공동중개라서 수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나요?
공동중개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상한을 넘게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 요율이므로, 계약 전에 “수수료는 얼마로 할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매수인·매도인이 각각 자기 중개사에게 따로 주는 구조인가요?
실무에서는 매수인, 매도인이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 한쪽에서 전액을 내고 매매가에 반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자 협의된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입니다.
Q4. 두 부동산이 서로 “저쪽에서 더 받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는 처음에 합의한 총액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한쪽에서 추가 요구를 한다면, 계약 전에 합의한 금액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 중개보수 민원 창구에 문의하겠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6. 정리: 공동중개 수수료, 이렇게 기억하세요
- 공동중개라도 중개보수는 “거래 1건 기준, 한 번만” 지급
- 총액은 동일하고, 부동산끼리 내부적으로 나누어 갖는 구조
- 소비자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인지, 처음 합의한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충분
- “공동중개니까 두 배로 내라”는 요구는 거부해도 되는 요구
-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등 증빙을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동중개 수수료 구조만 정확히 알아두셔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앞두고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지역의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