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의 사망만으로 법인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대출 대표 사망 시 대출 상환 의무, 개인보증의 상속 여부, 폐업 시 채무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법인대출은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의 채무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대표자가 사망해도 법인 자체의 채무로 남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법인 계좌와 자산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채무는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법인과 대표는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대표 사망 = 채무 소멸이 아닙니다.
🧾 대표 개인이 보증을 섰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표 사망 시 개인보증 채무는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인일 경우 →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
- 가족이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필요
-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예시: 대표가 법인대출 1억 원을 받으며 개인보증을 섰다면, 사망 후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보증채무가 상속됩니다.
🏛 법인이 폐업하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
폐업신고는 단순히 영업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여전히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 경매, 청산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대표 사망, 법인 유지 | 대출은 법인 채무로 남음 |
| 법인 폐업 |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 절차 진행 |
| 대표 개인 보증 있음 | 보증채무는 가족에게 상속 (상속포기로 회피 가능) |
⚙️ 법인 청산 절차 간단 정리
- 대표 사망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 청산 공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설정)
- 법인 자산 처분 및 채무 상환
- 청산 완료 후 해산 등기
단, 법인이 자산이 없더라도 ‘채무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없으면 회수 실익이 없어 사실상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이 해야 할 실제 조치
- 은행에 대표 사망 사실을 통보
- 보증 채무 여부 확인 (대출계약서 열람)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제출 (3개월 이내)
- 법인 청산 절차 및 잔여 재산 정리
💬 핵심 요약
- 법인대출은 법인의 채무 — 대표 사망해도 소멸 안 됨
- 대표 개인보증은 상속 가능 — 상속포기로 면책 가능
- 폐업은 채무 소멸 아님 — 단지 영업 종료 행정 절차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