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상속포기각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각서의 의미, 작성법, 법원 신고 절차, 주의해야 할 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각서의 개념
상속포기각서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는 주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많을 때, 채권자의 추심을 막기 위함입니다.
📌 중요: 상속포기각서는 단순 가족 간 합의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심판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각서 작성방법
1️⃣ 필수 기재사항
-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 상속인의 성명, 관계, 주소, 연락처
- 상속 포기 의사 문구 (예: “본인은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 작성일자 및 서명 또는 날인
2️⃣ 간단한 예시문
상속포기각서 본인은 피상속인 김철수(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되었으나, 재산 및 채무 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상속포기자: 김영희 (서명)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연락처: 010-0000-0000 (인)
⚖️ 효력 발생 시점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확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서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더 이상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법적 효력 |
|---|---|
| 가족 간 각서만 작성 | 효력 없음 (참고자료로만 사용 가능) |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 | 법적 효력 인정 (채무 상속 면제) |
🏛 법원 신고 절차
- 피상속인 사망일 확인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준비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상속포기신청서 제출
- 인지대(1,000원) 및 송달료 약 8,000원 납부
- 심사 후 ‘상속포기 심판정본’ 교부받기
⚠️ 유의: 사망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상속포기를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다른 가족이 대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사용하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양식 및 서식 다운로드
상속포기신청서 공식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