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창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체를 넘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실무는 양수도 계약 + 신규등록 방식을 사용합니다.
📌 목차
1.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개인사업자(개인기업)는 “사람 = 사업체 = 납세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명의만 변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에게 귀속됨
- 개인 = 납세자 = 사업주
-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법적 구조가 없음
2. 실제 가능한 방식 2가지
① 사업 폐업 + 신규 사업자등록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며 세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방식입니다.
② 영업 양수도 계약(사업 양도·양수)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지만, 실제 사업은 계약을 통해 전체를 넘깁니다.
- 영업권(브랜드명)
- 임대차 계약(임대인 동의 필요)
- 시설·장비·비품
- 고객 DB·POS
- 거래처·직원
3. 영업양수도 절차(실무 핵심)
- 양도·양수 조건 협상
-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 권리금·보증금·시설 인수대금 산정
- 임대인 동의 후 임대차 변경 계약
- 기존 사업자 폐업 → 신규 사업자등록
- 재고·장부·직원·세금 인수인계
“양도일 이전 세금·채무는 기존 사업자가 책임진다.”
4. 폐업 + 신규등록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사업·세금 리스크가 0에 가깝습니다.
- 기존 사업자 홈택스 폐업 신고
- 양수인 신규 사업자등록
- 업종별 인허가 재발급
- 새 사업자 기준으로 세금 초기화
5.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 재고·재료 수량
- 장비·비품 상태
- 매출·거래처·납품 계약
- 전기·가스·관리비 정산
- 직원 근로계약·퇴직금 정산
- 임대차 보증금·임대료
6. 업종별 주의사항
● 음식점·카페
- 위생허가 재발급 필요
- 소방·가스 점검 필수
● 프랜차이즈 가맹점
- 본사 승인 없으면 양도 불가
- 가맹 계약 재체결 필요
● 온라인 쇼핑몰
- 스마트스토어·쿠팡 계정은 양도금지
- 현실적으로는 “양수도 계약 + 신규계정 개설” 방식
7. 세무 위험 요소 5가지
- 미납 부가세·종소세
- 직원 4대보험 체납
- 임대료·관리비 미납
- 가공 매입·매출 존재 여부
- 재고 차이·장부 불일치
8. FAQ
Q1. 개인사업자 명의이전, 정말 100% 불가능한가요?
네.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Q2. 상호는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양수인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Q3. 직원을 그대로 데려올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은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Q4. 폐업 없이 양도할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양수도 계약 후 폐업 → 신규등록이 정석입니다.
Q5. 기존 세금 문제가 양수인에게 넘어오나요?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세금은 초기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