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독촉·압류 즉시 중단되는 보호명령 완전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압류·소송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들의 모든 추심과 압류를 **즉시 멈추게 하는 법원의 긴급 보호명령**입니다. 즉,
“지금부터 채무자에게 독촉·압류·소송을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이며, 채무자가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멈추는 것
2-1. 모든 독촉 행위 중단
- 전화·문자·카톡·우편 독촉 즉시 중단
- 카드사·은행·캐피탈·대부업체 모두 포함
2-2. 압류 절차 중단
- 통장 압류 절차 즉시 정지
- 급여 압류 진행 중이면 ‘정지’
- 이미 압류로 넘어간 금액은 환급되지 않음
2-3. 소송·강제집행 중단
- 민사소송·지급명령·경매 절차 정지
- 추심·채권압류·신용정보등록 중단
2-4. 이자·연체료 증가 차단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매일 붙던 연체이자·가산금이 멈춰 부담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 개인회생 금지명령 핵심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효력 발생 | 법원 결정 즉시 |
| 중단되는 행위 | 독촉·압류·소송·강제집행 |
| 기간 | 개시결정 전까지 유지 |
| 신청 시기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
4.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
- 매일 독촉 전화·문자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
- 통장 압류로 월급·생활비 사용 불가
- 급여 압류 예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주택보증금·재산 압류 위기
- 신용등급이 연체로 급격히 하락하는 중
5. 개인회생 절차: 금지명령 → 개시 → 인가
- 개인회생 접수 — 모든 절차의 시작
- 금지명령 — 추심·압류·독촉 즉시 중단
- 개시결정 (약 1~3개월)
- 변제계획 인가 — 실제 채무조정 시작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보통 신청 후 3~14일 이내입니다.
Q2. 이미 압류된 금액은 돌려받나요?
아니요. 이미 압류로 지급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압류는 모두 멈춥니다.
Q3. 채권자 연락이 계속 오면?
법원 결정문을 전달하거나 담당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지속되면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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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도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