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사진 재사용 가능할까? 1종 보통 변경 및 재발급 꿀팁

🚗 실제 사례: 현장 갱신 후 1종 변경하려다 실패한 이유

최근 면허 갱신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방문한 A씨. 7년 무사고라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서류가 필요해 결국 2종 보통으로 갱신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으로 1종 변경을 신청하려 했지만, ‘최근 발급 사진 재사용 불가’ 메시지가 떠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 왜 사진 재사용이 안 될까?

도로교통공단 기준상, 면허증 갱신 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그 발급 건에만 사용됩니다. 이미 발급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가 시스템에 남지 않아 인터넷 재발급에 쓸 수 없습니다.

  • ✔️ 현장 발급 후 사진은 즉시 폐기
  • ✔️ 인터넷 재발급 시 새 사진 업로드 필요
  • ✔️ 예외적으로 정부24 통합망 등록 사진은 일부 재사용 가능

🧾 사진 재사용 가능 / 불가능 정리

구분 재사용 여부 설명
현장 갱신 후 같은 날 재발급 불가능 발급 완료 후 사진 저장 안 됨
온라인 재발급(사진 업로드)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시
주민등록증·여권 사진 연동 일부 가능 정부24 통합망 등록 시 가능

💡 1종으로 변경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클릭
  3.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업로드
  4. 1종 변경 사유 선택 및 건강검진 정보 입력
  5. 등기 수령 또는 경찰서 방문수령 선택

즉, 이미 현장 발급을 마친 상태라면 사진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새로운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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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 면허증 갱신 후 인터넷 재발급 시 기존 사진 재사용 불가
  • ✅ 반드시 새 사진 첨부 (6개월 이내 촬영)
  • ✅ 정부24 통합사진은 일부 연동 가능
  • ✅ 건강검진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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