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과 절세 꿀팁 3가지
핵심 한 줄
부가세 면제(KRX 금시장) + ETF 15.4% 원천징수 = 깔끔한 절세 구조
초보자 팁
실물 금은 10% 부가세 부담, 보관·환금성 고민 → 거래소/ETF 우선 검토
1) 금 투자 세금 기본 구조
- 부가가치세(VAT): 일반적으로 실물 금 구매 시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다만 KRX 금현물시장을 통한 거래는 부가세 면제입니다.
- 금 ETF/ETN 과세: 국내 상장 금 ETF 매매차익은 통상 15.4% 원천징수(국세 14%+지방세 1.4%)로 정리되어 신고가 간편하며, 보통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 통장(골드뱅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분리과세가 기본입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오프라인 실물 매매: 구매 시 부가세 부담과 공임/마진, 보관·매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총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물 금(오프라인)
구매 시 부가세 10% · 보관/매도 번거로움
KRX 금현물시장
부가세 면제 · 1g 단위 거래 · 투명한 호가
국내 금 ETF
15.4% 원천징수로 세금 간편 · 종합과세 제외
금 통장(골드뱅킹)
이자소득 취급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 절세 꿀팁 3가지
💡 Tip 1. KRX 금현물시장을 우선 검토
부가세 면제, 투명한 가격, 분할 매매 용이. 주요 증권사에서 금현물계좌 개설 후 1g 단위로 거래 가능. 보관·인수도 옵션 제공(인수도 시 별도 비용 고려).
💡 Tip 2. 국내 금 ETF로 과세를 단순화
매매차익 15.4% 원천징수로 정리되어 신고가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물형은 롤오버 비용/괴리가 있을 수 있어 현물지수 추종 상품과 비교 권장.
💡 Tip 3. 금 통장은 종합과세선(2,000만 원) 관리
골드뱅킹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잡히므로,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ETF/거래소와 분산해 합산 이자·배당을 관리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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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 전 체크리스트
- 목적: 헤지·분산 vs 단기차익?
- 방식: KRX 금현물 / 국내 금 ETF / 금 통장 중 세금·비용·편의성 비교
- 비용: 부가세(실물), 보관/인수도 수수료, ETF 총보수, 스프레드
- 과세: ETF 15.4% 원천징수, 금 통장 이자소득 + 2,000만 원 룰, 거래소 VAT 면제
- 리스크: 금리·달러·지정학 변수 → 분할 매수/매도 전략
4)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프라인 금은방에서 산 금은 왜 비싼가요?
구매 시 부가세 10%와 공임/마진이 포함됩니다. KRX 금현물 거래는 부가세 면제라 총비용이 낮을 수 있습니다.
Q2. 금 ETF면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국내 상장 금 ETF는 15.4%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증권사에서 원천). 내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
Q3. 금 통장으로 벌면 다 이자소득인가요?
네. 골드뱅킹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세법·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세무 결정 전 반드시 공식 자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자료
- 한국거래소(KRX) 금현물시장 안내
- 국내 금 ETF 과세·원천징수 관련 증권사 공지 및 상품설명서
- 금 통장(골드뱅킹) 이자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