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1접시 7만원?” 부산 횟집 논란 총정리 (지자체·정부 대응)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에서 판매한 해삼 1접시 가격이 무려 7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고, 결국 지자체 단속과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시가’ 해삼이 7만 원?
-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횟집에서 ‘시가’로 판매된 해삼을 주문한 손님이 2~3마리 분량에 7만 원 청구.
- 손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수증과 경험담을 올리며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주장.
-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의 대표 사례”로 급부상.
⚠️ 현장 조사 및 지자체 조치
부산 중구청은 즉각 해당 식당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가격표 미게시: 해삼, 멍게, 낙지 등의 메뉴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음
-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 업주 및 종업원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로 영업
- 총 60만 원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 명령 조치
💬 중구청 관계자 발언: “가격표 미게시가 재발하면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반복 시 강력 대응할 방침.”
🇰🇷 대통령도 언급한 ‘관광 바가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비롯한 관광지 요금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개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 “바가지 요금은 관광 발전의 최대 저해 요소”
- “지방 관광산업을 키우려면 가격 투명성과 서비스 신뢰가 기본”
-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실태 파악 및 지속적 단속 요청
🧾 요약 정리표
항목 | 내용 |
---|---|
판매 음식 | 해삼 (2~3마리 분량) |
가격 | 7만 원 (시가 표기) |
위반 사항 | 가격표 미게시, 보건증 만료 |
행정처분 | 과태료 총 60만 원 + 시정 명령 |
정부 반응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 및 지시 |
✅ 블로거 한줄평
관광지 바가지 요금 문제는 일부 업소가 전체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표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도 주문 전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중앙일보, YTN, 연합뉴스, 부산 중구 보도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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