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었는데,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2026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해결하세요
2026년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본인이 꼭 알아야 할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혜택,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설명해드립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정년을 넘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나도 안정적인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만 60세 이상일 것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년을 넘겨서 계약을 연장했거나, 정년이 없는 회사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혜택)
사업주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방식 | 지원금액 (1인당) | 지급 기간 |
|---|---|---|
| 정년 연장/폐지 | 월 30만 원 | 최대 2년 |
| 정년 후 계속고용 계약 | 월 30만 원 | 최대 2년 |
📂 회사에 알려줘야 할 신청 방법은?
회사 담당자에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의해야 할 조건은?
- 단기 계약직, 일용직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 제외
- 프리랜서 계약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입장)
Q1.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회사(사업주)가 신청 주체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해 알고 회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Q2. 정년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정년 후에 3개월씩 계약하고 있는데요?
A. 단기 반복 계약은 계속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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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안내 포스터 / 신청서류 이미지
아래는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포스터 및 예시 이미지입니다.
✅ 정리하면
고령자도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정보를 회사에 정확히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도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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