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장부를 써야 하나, 단순경비율로 가도 되나?” 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을, 업종별 최신 단순경비율 요약표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글 목차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누가 간편장부 대상인가?)
- 단순경비율의 개념과 기본 공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매출 기준)
- 간편장부 vs 단순경비율 비교
- 2024년 귀속 업종별 최신 단순경비율 요약표
- 홈택스·업종코드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 직접 조회하는 법
- 실전 신고 절차(홈택스 기준)
- 단순경비율 신고의 장단점과 유리한 사람
- 자주 하는 질문 Q&A
- 함께 보면 좋은 세금·제도 글(내부링크)
1.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의무를 나눕니다. 일정 금액 미만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 업종 그룹 | 예시 업종 | 간편장부 대상 기준 (전년도 매출) |
|---|---|---|
| 가그룹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나그룹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다그룹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등 | 7,500만 원 미만 |
※ 위 기준은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실제 판단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단순경비율이란? (공식 한 줄 정리)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평균 비용 비율을 적용해서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연 매출 3,000만 원일 때 3,000만 × (1 − 0.641) ≒ 1,077만 원 정도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 기준)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쓰는 것이 아니라, 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②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업종 예시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매출 기준(전년도) |
|---|---|---|
| 가그룹 |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나그룹 | 제조업, 숙박·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다그룹 |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서비스업, 교육, 병원, 예술·스포츠·여가 등 | 2,400만 원 미만 |
※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 예: 940903, 940909 등)는 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율·초과율이 나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4. 간편장부 vs 단순경비율, 무엇이 더 유리할까?
| 구분 | 단순경비율 신고 | 간편장부 신고 |
|---|---|---|
| 장부 작성 | 필요 없음 | 간단한 장부 작성 필요 |
| 경비 인정 방식 | 업종별 평균 비율로 자동 인정 | 실제 지출액 100% 반영 가능 |
| 유리한 경우 | 지출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서비스업 | 차·장비·인건비 등 실제 비용이 많이 나가는 업종 |
5. 2024년 귀속 업종별 최신 단순경비율 요약표 (대표 업종 기준)
· 아래 표는 국세청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및 회계·세무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대표 업종 샘플 요약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원문(엑셀·PDF) 에서 본인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업종 / 업종코드 예시 | 단순경비율(일반율) 예시 | 비고 |
|---|---|---|---|
| 도소매업 |
일반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 (도매 및 소매업) |
약 89~90% 수준 (일부 업종 예: 89.2% 등) |
재고·매입비 비중이 높아 평균 경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
| 음식점업 | 한식 백반집, 분식점 등 | 약 90% 내외 (예: 한식백반집 90% 사례) | 식재료·인건비 비중이 커 경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
| 제조업(식료품)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도시락류 제조 등) | 약 90.2% (도시락류 제조업 예시) | 원재료·가공비 비중이 높아 도소매와 비슷하게 경비율이 높습니다. |
| 인적용역 프리랜서 | 강사·과외(940903), 기타 자영업 프리랜서(940909) 등 인적용역(업종코드 94***) | 64.1% (기본 단순경비율) | 수입 4,000만 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 전문·기술 서비스업 | 컨설팅, 디자인 스튜디오 등(다그룹에 속하는 서비스업) | 업종별로 상이(대체로 60~70%대 중후반) | 인건비·임차료 중심의 업종으로, 정확한 비율은 국세청 엑셀에서 업종코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주의: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업종 예시이며, 실제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6자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시 엑셀에서 본인 업종코드별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홈택스·업종코드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 직접 조회하는 방법
6-1. 홈택스(손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메뉴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선택
- 귀속연도 선택: 예) 2024년 귀속
-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6자리) 입력 후 조회
- 표에 표시되는 단순경비율 일반율/자가율 확인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화면에서 PDF·엑셀·한글 파일로 전체 업종 경비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2. 업종코드 전문 사이트(upjong 등) 활용
- 업종코드 조회 사이트 접속
- 귀속연도 선택 > 업종명 또는 키워드 검색
- 해당 업종코드 클릭 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확인
이 사이트에서는 국세청 경비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단순경비율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의 업종코드 찾기에 많이 활용됩니다.
7. 단순경비율 세금신고 실전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 유형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인적사항 확인
- 업종코드, 사업장 정보, 연간 매출(수입금액) 입력
- 홈택스가 자동으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 계산
- 의료비·교육비·연금·보험료·신용카드사용액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입력
- 최종 산출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카드 납부
8. 단순경비율 신고가 특히 유리한 케이스
- 강사, 과외, 강연, 컨설팅 등 인건비 외 비용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
- 디자이너, 개발자, 영상 편집자 등 재고·원재료가 없는 디지털 서비스업
- 초기 단계 1인 온라인 사업자(광고·수수료 비중이 크고 실제 비용이 적은 경우)
- 장부·증빙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매출 규모도 작은 첫해 사업자
반대로, 차량·장비 구매,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 실제 지출이 크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하는 질문 Q&A
Q1. 단순경비율이 항상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많이 드는 업종이라면, 간편장부로 실제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인적용역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64.1%는 매년 동일한가요?
매년 국세청 고시로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4년 귀속 기준)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64.1%로 안내되나, 이후 연도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귀속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도소매업은 단순경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도소매업은 재고와 매입비가 큰 업종이라,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약 90%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세부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 도매/소매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함께 보면 좋은 세금·제도 정리 글 (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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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들까지 함께 읽으면 세금·연금·정부지원 제도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프리랜서·소상공인이라면, 소득세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연금 제도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