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려다 “관리급여라서 본인부담 95%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적용된 건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를 고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95% 본인부담이 왜 생겼고,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 병원에서 실제로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95% 본인부담이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100% 본인부담)였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대상으로 편입한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급여와 달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95%로 매우 높게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급여이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병원비는 비급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도수치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실손보험 확대로 도수치료 이용 급증
- 장기간·반복 치료 사례 증가
- 과잉 진료 논란 지속
-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부담 증가
정부는 도수치료를 완전히 급여로 전환할 경우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대안으로 “급여로 관리하되 비용 부담은 환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관리급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95% 본인부담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 2024년 이전 : 도수치료 대부분 비급여
- 2024~2025년 :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논의 → 관리급여 방식 단계적 적용
- 2025년 이후 : 병원·치료 기준에 따라 95% 본인부담 안내 사례 증가
즉, “2025년부터 법이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관리급여 방식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왜 95%를 내는 걸까?
현재 병원에서 95% 본인부담 안내를 받는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 해당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기준으로 분류됨
- 치료 횟수·기간이 관리 기준을 초과함
- 보험 관리 대상 항목으로 설정됨
도수치료 1회 비용, 실제 계산 예시
예시) 도수치료 기준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 환자 본인부담: 약 95,000원
- 보험 부담: 약 5,000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여라더니 왜 비급여랑 거의 똑같냐”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손보험(실비)은 받을 수 있을까?
관리급여 도수치료라고 해서 실손보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 특약, 연간 횟수 제한에 따라 지급 거절 또는 일부 지급 사례도 존재합니다.
도수치료, 계속 받아야 할까?
단기간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리급여 95% 구조에서는 치료 효과 대비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치료·보험 판단은 병원 및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