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병원 치료·부상·돌봄이 필요해 근로자가 일을 쉬어야 할 때,
근로자가 무급으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비 보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식 명칭: 가족돌봄수당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지원 주체: 지자체(시·군·구 단위별 운영)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계좌입금
- 지원 조건: 최근 1년 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일부 금액 지원
2.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2025)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연 10일)를 실제 사용한 근로자
- 중위소득 100~150% 이하 가구 (지자체별 상이)
- 돌봄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가족의 질병·사고·입원
- 자녀 돌봄(감염병·휴교·등교중지)
- 고령 부모 돌봄
- 신청인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영세 자영업자·특고 종사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있음
3. 지원 금액 (지역별 평균)
2025년 기준 지자체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30,000원~50,000원 지원 (휴가 사용일수 기준)
- 연 최대 5~10일 지원(지자체별 예산 비율)
- 계좌 입금 방식
경기 일부 시군: 1일 30,000원 / 최대 10일
4.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통)
다음 절차로 신청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회사 승인·연차와 별도)
- 증빙서류 준비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입원확인서 또는 돌봄 사유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신청
- 서류 심사 후 2~4주 내 지급
5.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
- 서울 일부 자치구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경기 일부 시군 → 경기복지플랫폼
- 광역 지자체별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제공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 시기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공고로 나뉘니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6. 지역별 가족돌봄수당 공고 확인 링크
아래 링크는 모두 새창으로 열립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수당은 다른가요?
네. 휴가(무급)는 고용노동부 제도이며, 수당은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Q2. 자녀가 코로나·독감에 걸려도 지원되나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감염병 돌봄을 돌봄 사유로 인정합니다.
Q3.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근로자 중심입니다. 주민센터 문의 필요.
가족돌봄수당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