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 인사 담당자 필수 체크

"신입사원 연차 몇 개일까?"
1년 미만 연차 계산법 완벽 가이드

월 개근 1일(최대 11일) 발생부터 1주년 15일 조건,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까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낯선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휴가죠. 하지만 신입사원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식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근하면 생기는 11일"과 "1주년의 15일"은 어떻게 다른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월 개근 1일 발생 (최대 11일)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1개월 동안 모두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2. 1주년 시점 15일 추가 발생 조건

입사 후 1년(365일)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점은 11일에서 4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5일이 별도로 생성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구분 발생 요건 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1주년 도달 연간 80% 출근 시 15일 발생

3.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및 소멸 기한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 공식: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 달 중 며칠 결근하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A. 네, 1년 미만 연차는 '월 개근'이 조건이므로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월의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A.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