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지급 금액, 잔액 조회까지 아래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에너지 바우처란?
- 2025 지원대상 (다자녀카드·복지카드 포함)
- 지원금액(겨울 난방·전기·냉방)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에너지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주의사항
- FAQ 핵심 질문 정리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연탄·난방유·LPG·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비용을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 실생활 도움이 큽니다.
지원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한국전력·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
- 바우처 카드 방식: 에너지카드(국민행복카드) 지급 → 편의점·주유소 등에서 사용
2025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다자녀·복지카드 포함)
에너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1가지 이상 충족)
- 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 장애인 등록 가구(복지카드 소지)
- 영유아 포함 가구
- 임산부 포함 가구 (국민행복카드 필수)
-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가구
- 한부모가정
다자녀카드와 복지카드는 에너지 바우처 자체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해당 카드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구성 조건’만 충족하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여름(냉방) | 겨울(난방) | 총 지원액 |
|---|---|---|---|
| 1인 가구 | 7,000원 | 110,000원 | 117,000원 |
| 2인 가구 | 10,000원 | 137,000원 | 147,000원 |
| 3인 이상 가구 | 15,000원 | 152,000원 | 167,0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구 구성원 신분증만 있으면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동 신청
전년도 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조회
복지로 → 나의 복지급여 → 바우처 조회에서 잔액 확인.
2) 카드사 앱
바우처 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롯데·비씨·삼성)인 경우 카드사 앱에서 잔액 확인 가능.
3) 고객센터 전화
- 한국전력: 123
-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담당부서
에너지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타 지역 냉난방 상품 및 인터넷 결제는 제한 가능
- 다자녀카드·복지카드 혜택과 에너지 바우처는 별개
자주 묻는 질문(FAQ)
Q. 다자녀카드가 있으면 에너지 바우처 자동 지원인가요?
아니요. 다자녀 여부는 ‘대상 조건’일 뿐 자동 지원은 아닙니다. 신청 또는 자동선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Q.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또는 바우처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Q. 잔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이월 불가.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Q. 복지카드와 에너지카드가 다른 건가요?
복지카드는 장애인·장기요양 등 복지혜택 카드, 에너지카드는 바우처 전용 결제 카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