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참여 자격 Q&A 안내 썸네일 이미지. 파란색 배경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자격 Q&A’ 제목과 “기초수급자이고 남동생이 군무원인 경우 참여 가능 여부” 질문이 담긴 디자인. 캐릭터 일러스트가 함께 배치된 행정·복지형 인포그래픽.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하며, 환경정비·행정보조·지역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 임금, 근무조건, 우선선발 기준,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한시적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침체나 고용위기 지역에서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사업기간: 통상 연 2~3회(각 회차별 약 3~6개월)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 예시: 시청 환경미화, 도서관 정리, 행정자료 입력, 복지시설 보조, 재난안전 업무 등

✅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히 선착순이 아니라, 생계 곤란 정도와 고용취약 정도에 따라 우선 선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기 실업자, 중·장년층 구직자
  • 청년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자
  •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단, 2인 이상 동일 가구 내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 임금 및 근무조건

구분 내용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수준 시급 기준 최저임금 적용 (2025년 예상 10,300원)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근무기간 1단계 약 3개월, 2단계 약 6개월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시기 및 방법

공공근로사업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통상 매년 1~2월, 6월, 10월경에 단계별 모집이 진행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2.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직등록서 제출
  3. 소득·재산·가구원 확인 후 선발 통보
  4. 근로계약 체결 후 지정 현장 배정

🏛 공공근로사업 임금 지급 구조

급여는 근로일수 ×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 종료 후 해당 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통비, 식비 등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시: 시급 10,300원 × 5시간 × 22일 = 약 113만 원 (세전)

📌 참여 시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유예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시기에 타 정부지원 일자리와 중복 참여 불가
  • 무단결근·근로태만 시 중도 탈락 가능
  • 사업 종료 후 취업 알선, 직업훈련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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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공근로사업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모집 일정과 조건은 각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실제 사례 Q&A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시 위법 여부나 제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세대 분리, 타 직업 종사자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 예시 1.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남동생이 군무원입니다.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제한은 동일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동생이 군무원이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각각 세대주라면 신청 및 참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다면 소득 합산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저는 무소득 상태입니다.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확인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높거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본인이 등재되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시 3. “아들이 공무원이고, 저는 따로 살아요. 저는 60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공공근로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자녀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자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4. “형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형이 직장인입니다. 저는 실업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같은 세대라면 형의 소득이 가구소득으로 합산되어 판단됩니다. 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 우선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본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5.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현재 공공일자리(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참여 중입니다. 공공근로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은 모두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사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6. “공공근로 중인데, 중간에 자녀 결혼으로 세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심사 대상인가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간 소득 변동·세대 변경 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변경되면 근로센터나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리: -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형제나 자녀의 직업(군무원, 공무원 등)은 영향 없음
- 단, 동일 세대 내 소득은 합산되어 심사
- 다른 정부 일자리 중복참여 불가
- 중간 소득·세대 변경 시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