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원 대상
2025년 조손·가족돌봄 가구 난방비 지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 가족 구성원 중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조손가정
- 저소득 조손·돌봄 가구
- 지자체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가족돌봄 가구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원 금액
조손·가족돌봄 가구 난방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수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지원 금액(예시) |
|---|---|
| 조손가정 | 월 130,000원~170,000원 |
| 가족돌봄 가구(장애·질병 돌봄) | 월 120,000원~160,000원 |
아이의 연령·가구 인원·병원 치료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20만 원 이상)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 접수기간: 2024.12 ~ 2025.3
- 혹한기 특별지원: 일부 지자체 1~2월
대부분의 지자체는 3월 말 이전 접수를 마감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스마트폰 가능)
스마트폰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 앱 접속
- 검색창에 “난방비 지원” 또는 “조손·돌봄 가구 난방” 입력
-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 가구 정보 자동 확인(조손·돌봄 여부 포함)
- 지급 받을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코로나 이후부터 조손·돌봄 가구는 행정망 자동 조회 비율이 높아져 서류 준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조손 여부 확인)
- 장애·질병 증빙(해당 시)
- 기초수급·차상위 관련 서류(자동 연동)
- 지급 계좌번호
조손 여부는 등본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6. 지급 방식 및 지급일
- 현금 지급 – 가구 명의 계좌로 입금
- 도시가스·전기요금 차감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지급일은 보통 신청 후 2~4주 내 입금됩니다.
7.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조손·가족돌봄 가구는 아래 제도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복지 혜택
- 도시가스·전기·수도 요금 할인
- 지자체 자체 아동 돌봄·양육 지원
아이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은 특히 난방비 + 에너지바우처 + 아동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자녀가 19세 이상이면 조손가구 지원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자체별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가족 돌봄 중이면 난방비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족돌봄 사유 중 장애·질병 돌봄은 대부분 지원 대상입니다.
Q3.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조손 여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장애·질병 등) 해당 여부
- 기초수급·차상위 여부 확인
- 지자체 추가 지원 존재 여부
- 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부
난방비 지원 퀴즈
Q1. 조손가구는 난방비 지원을 우선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답: YES
Q2. 가족돌봄 가구는 장애 돌봄일 때만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
정답: NO (질병·사고 돌봄도 가능)
Q3. 조손·돌봄 가구도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답: YES
본 글은 최신 조손·가족돌봄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