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제도의 주요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보조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것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액 계산 방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32% 이하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부양의무자 기준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일정 조건 이하의 부양의무자만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3. 절차:
- 사실조사 및 소득·재산 확인
- 급여 결정 및 통지 (원칙: 신청 후 30일 이내,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
- 선정 시 매월 급여 지급
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금전을 원칙으로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확인조사 및 중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급여가 유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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