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한 경우
2. 신고 기간
구분 | 신고 기간 | 비고 |
---|---|---|
정기 신고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귀속분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 수입금액 일정 기준 이상 |
3. 세율 구조
과세표준 (소득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4. 신고 방법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손택스 – 모바일 앱 설치 후 간편 신고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
5. 필요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난 경우 추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Q2.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3.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약 1~2개월 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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