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순서대로 따라하기

기업(사업주)이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 승인 → 청년 채용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Step 1. 고용24 기업 준비

  • 기업(또는 담당자) 고용24 회원가입/로그인 후 기업 정보 등록
  • :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두면 다음 단계(운영기관 지정)가 빠릅니다.

Step 2. 운영기관 지정 & 사업참여 신청

  • 운영기관 찾기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
  •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채용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이 기업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

Step 3. 청년 채용 & 요건 심사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해당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등 요건 심사
  • 원칙: 참여신청 승인 → 채용 순서. 다만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FAQ 기준)

Step 4. 6개월 고용유지 & 임금 지급

  • 채용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해당 기간 임금 지급을 완료
  • 급여대장/이체내역 등 임금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

Step 5. 지원금 신청 & 지급

  •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심사 → 지급
  • 유의: 동일 청년에 대한 다른 부처·지자체 인건비 직접지원과는 중복 불가
지원 요약
  • 기업: 유형Ⅰ·Ⅱ 공통 최대 720만 원 (1년)
  • 청년(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6개월 재직 시 480만 원 추가

필요서류(간단 체크)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증빙,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급여대장·이체확인)
  • 청년 요건 확인서류(취업애로 해당 여부 등, 유형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1. 참여신청 전에 채용했다면?

A. 원칙은 신청 후 채용이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FAQ 기준).

Q2. 다른 지원금과 중복되나요?

A. 인건비 직접지원과는 중복 불가. (예: 일부 지자체 인건비 보조) 다만 임금 직접보전이 아닌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중복 가능.

바로 진행하기

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