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혼인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문직 종사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일 경우
-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15일
-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16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 방법
- ARS 전화(1544-9944)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신청
- QR 코드 또는 국민비서 안내 문자 이용
-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자동 접수
지급 일정 및 확인 방법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화)부터 순차 지급되며, 대부분 9월 초까지 입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 심사에 따라 일부는 9월 중순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ARS(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제도 목적 |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지원 |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2,200만원 → 165만원) 홑벌이(≤3,200만원 → 285만원) 맞벌이(≤4,400만원 → 330만원)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기준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신청 기간 | 정기: 5/1~6/2 반기: 9/1~15, 3/1~16 기한 후: 6/3~12/1 |
신청 방법 | ARS, 홈택스, 모바일, QR, 대리신청, 자동신청 |
지급 시기 |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 입금 |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확인 가능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