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환급이 시작되며, 대상자와 금액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규모

  • 총 대상자: 213만 5천 명
  •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131만 원
  • 2023년 대비 약 6.2% 증가

주요 수혜 계층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89% (190만 명) → 환급액 2조 1,352억 원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 환급액 1.84조 원 (전체의 66%)

환급 절차

  • 사전 계좌 등록자 (약 108만 명): 자동 입금
  • 사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발송 → 신청 절차 후 환급
  •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상한액 초과 시: 병원에 선지급 후 환급 처리

향후 일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2024년 진료분 → 2025년 8월 환급 시작
  • 2025년 진료분 → 2026년 8월 환급 시작 예정

환급 요약표

구분 내용
환급 시작일 2025년 8월 28일
대상 인원 약 213만 명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
자동 지급 대상 사전 계좌 등록자 108만 명
2025년 진료분 환급 2026년 8월 예정

신청 방법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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