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환급이 시작되며, 대상자와 금액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규모
- 총 대상자: 213만 5천 명
-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131만 원
- 2023년 대비 약 6.2% 증가
주요 수혜 계층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89% (190만 명) → 환급액 2조 1,352억 원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 환급액 1.84조 원 (전체의 66%)
환급 절차
- 사전 계좌 등록자 (약 108만 명): 자동 입금
- 사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발송 → 신청 절차 후 환급
-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상한액 초과 시: 병원에 선지급 후 환급 처리
향후 일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2024년 진료분 → 2025년 8월 환급 시작
- 2025년 진료분 → 2026년 8월 환급 시작 예정
환급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환급 시작일 | 2025년 8월 28일 |
| 대상 인원 | 약 213만 명 |
| 총 환급액 | 2조 7,920억 원 |
| 1인당 평균 | 131만 원 |
| 자동 지급 대상 | 사전 계좌 등록자 108만 명 |
| 2025년 진료분 환급 | 2026년 8월 예정 |
신청 방법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