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이드
2025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Ⅰ유형에 더해 Ⅱ유형(빈일자리 업종)이 운영되어 기업 지원과 더불어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업 지원: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Ⅰ·Ⅱ유형 공통)
• Ⅱ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요건: 근속 기간 충족/운영지침 기준)
• 기본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예외 허용),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PC로만 온라인 신청
• 기업 지원: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Ⅰ·Ⅱ유형 공통)
• Ⅱ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요건: 근속 기간 충족/운영지침 기준)
• 기본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예외 허용),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PC로만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지원 대상(청년)Ⅰ: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 Ⅱ: 만 15~34세
고용 유지 요건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
청년 인센티브(Ⅱ)근속 충족 시 최대 480만 원
1) 지원 내용
구분 | 기업 지원 | 청년 지원(Ⅱ유형) |
---|---|---|
Ⅰ유형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총 720만원) | - |
Ⅱ유형(빈일자리 업종) | 정규직 채용·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총 720만원) | 근속 요건 충족 시 최대 480만원(근속 인센티브) |
2) 신청 자격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일부 신산업/창업기업 등 예외 허용)
- 정규직 채용 및 주 28시간 이상 근로계약
- 중앙부처·지자체 동일 청년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청년
- Ⅰ유형: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예: 4개월 이상 실업 등 운영지침 기준)
- Ⅱ유형: 만 15~34세,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및 근속
- 타 요건은 운영기관 심사 기준에 따름
3) 신청 절차
- 고용24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신청·채용계획서 제출
- 승인 후 채용 및 청년 자격(취업애로 등) 심사
- 6개월 근무 확인 후 지원금 신청 → 심사·지급
4) 필요 서류(예시)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 임금지급 증빙(통장사본, 급여대장 등)
- 청년 요건 증빙(취업애로 해당 시 관련 서류)
※ 서류는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PC 전용으로 안내됩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진행하세요.
Q.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와 중복되나요?
A. 동일 청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지원과는 중복 불가이지만,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은 병행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운영지침 확인).
• 신청 시작: 2025-01-23부터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고용24).
• Ⅱ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운영지침/보도자료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Ⅱ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운영지침/보도자료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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